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5조 (회의내용의 대외누설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공공주택 특별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재위촉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위원장의 의사진행권 등제11조 · 위원의 제척ㆍ회피제12조 · 회의록제13조 · 현지조사제14조 · 간사 및 서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5조 · 회의내용의 대외누설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수당 및 여비제17조 · 보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