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4조 (간사 및 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공공주택 특별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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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 및 서기는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업무 담당공무원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위원회에 상정할 심의안건 및 자료의 접수, 회의개최,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2.회의시 의결 내용의 정리 등 위원회의 행정지원 및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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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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