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 (회의개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공공주택 특별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회의개최) 국토교통부장관 및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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