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심의안건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공공주택 특별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에서 심의할 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소집 1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안)
[별지 제1호서식] 안 건 번호 | 제ㅇㅇ호 심 의 년 월 일 | ㅇㅇㅇㅇ.ㅇㅇ (제ㅇㅇ회 ) 의 결 사 항 OO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안)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상정안건 제 출 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년 월 일 | ㅇㅇㅇㅇ.ㅇㅇ.ㅇㅇ. 목 차 1. 의결주문 2. 의결사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 [첨부] 심의에…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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