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심의안건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공공주택 특별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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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의에서 심의할 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소집 1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에서 심의할 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소집 1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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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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