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 (심의안건 등의 사전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공공주택 특별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민간위원들에게 사전검토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②사전검토를 요청받은 민간위원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전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사전검토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시행자에게 수용여부 등을 포함한 사전 검토보완서를 심의일로부터 5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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