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6조 (수당 및 여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공공주택 특별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 및 제13조에 따른 현지조사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1회당 정액의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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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위원의 제척ㆍ회피제12조 · 회의록제13조 · 현지조사제14조 · 간사 및 서기제15조 · 회의내용의 대외누설금지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6조 · 수당 및 여비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보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