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6조 (수당 및 여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공공주택 특별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의 회의 및 제13조에 따른 현지조사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1회당 정액의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 및 제13조에 따른 현지조사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1회당 정액의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