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1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공공주택 특별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 수행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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