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3조 (현지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공공주택 특별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현지조사) 위원회는 상정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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