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 (지정 신청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2(지정 신청 제한)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상화 대상 사업의 지정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지정 신청 당시 소송 중인 사항
2.다른 법령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 개발사업
3.단순 민원 등 그 밖에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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