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정상화 대상 사업의 지정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간 사업자, 정상화 대상사업으로 지정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에 토지를 제공(임대, 매각 등 포함)하거나 사업을 발주하여 사업주체로 참여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하 "민간 사업자 등"이라 한다)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상화 대상 사업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정상화 대상 사업 지정을 신청하려는 민간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서식에 따른 정상화 대상 사업 지정 신청서
2.조정을 요하는 사항과 그 세부내용
3.당초 사업계획, 사업협약서 및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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