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정상화 대상 사업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정상화 대상 사업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 사업자 등이 정상화 대상 사업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상화 대상 사업으로 지정한다. 이를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