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실무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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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토지정책을 총괄하는 일반직 고위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1.기획예산처ㆍ국토교통부ㆍ금융위원회의 과장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2.도시계획, 금융, 회계, 법률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실무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관계인 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실무위원회에 참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정상화 대상 사업 조정계획의 내용 중 매우 전문적인 사항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 등의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을 별도로 위촉하여 해당 내용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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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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