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정상화를 위한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이하 "정상화 대상 사업"이라 한다)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정상화 대상 사업 조정계획에 관한 사항
3.제2호의 조정계획과 관련하여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그 밖에 정상화 대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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