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민관합동"이란 민간부문이 단독으로 또는 공공기관 등과 공동으로 출자하고 공공기관 등이 토지를 제공(임대, 매각 포함)하거나 사업을 발주하여 수행하는 형태를 말한다.
2."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국가
나.지방자치단체
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라.「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3."민간 사업자"란 건설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등 이외의 자를 말한다.
4."건설투자사업"이란 사업구조와 관계없이 상당한 시간과 자금을 투입하여 일정한 지역에 주택, 상업시설, 업무시설, 복합시설, 문화시설 등을 건설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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