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조정계획안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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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정상화 대상 사업에 대한 조정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정상화 대상 사업에 대한 조정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정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정상화 대상 사업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정상화 대상 사업에 대한 조정 범위, 방법, 조건, 내용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기관 및 해당 민간 사업자 등의 관계자에게 조정회의 출석 및 조정계획안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민간 사업자 등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계획안이 수립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조정계획의 취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개발계획 등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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