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1.기획예산처ㆍ국토교통부ㆍ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2.도시계획, 금융, 회계, 법률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②위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으로 6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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