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조정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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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에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의 정상화를 위하여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조정위원회의 설치) 국토교통부에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의 정상화를 위하여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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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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