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정상화 대상 사업의 지정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정상화 대상 사업의 지정 해제) 국토교통부장관은 정상화 대상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제10조제1항에 따라 정상화 대상 사업 지정을 신청한 민간 사업자 등이 정상화 대상 사업 지정을 해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상화 대상 사업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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