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전문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전문기관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정상화 대상 사업에 대한 자문을 위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토연구원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개발연구원
3.「한국부동산원법」에 따라 출자된 한국부동산원
4.그 밖에 정상화 대상 사업에 대하여 자문하기에 적합한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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