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 (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각 위원은 회의과정 및 기타 직무수행상 알게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이행에 관한 서약서에 서명하여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할 수 있고, 해당위원을 재위촉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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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조정계획안의 작성 등제16조 · 조정계획안의 수립제17조 · 조정계획의 확정제18조 · 조정계획의 시행제19조 ·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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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수당제22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