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1조 (상정안건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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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한다.
1.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원안 의결"로 한다.
2.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부결"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심의안건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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