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3조 (회의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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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출석위원 서명
3.심의안건
4.회의진행상황
5.위원 발언 내용
6.심의결과
7.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당해 회의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인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전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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