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 (회의의 진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회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등으로써 행한다.
⑤위원회는 심의시에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의 대상 및 범위에서 안건을 심의하여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