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4조 (간사 및 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국토교통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담당하는 도시정책관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서기는 같은 법을 담당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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