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5조 (정보의 대외누설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민간인이 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에 따른 대외누설금지 등의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외누설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재위촉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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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위원장의 의사진행권 등제11조 · 상정안건 심의제12조 · 위원의 제척ㆍ회피제13조 · 회의록제14조 · 간사 및 서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5조 · 정보의 대외누설금지 등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보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