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5조 (정보의 대외누설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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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민간인이 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에 따른 대외누설금지 등의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외누설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재위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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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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