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 (공무원인 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공무원인 위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공무원인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재정경제부의 차관보
2.국방부의 군사시설기획관
3.행정안전부의 지역발전정책관
4.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산업정책관
5.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정책국장
6.산업통상부의 지역경제정책관
7.기후에너지환경부의 자연보전정책관
8.국토교통부의 국토도시실장
9.해양수산부의 해양환경정책관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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