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 (공무원인 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공무원인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공무원인 위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공무원인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재정경제부의 차관보
2.국방부의 군사시설기획관
3.행정안전부의 지역발전정책관
4.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산업정책관
5.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정책국장
6.산업통상부의 지역경제정책관
7.기후에너지환경부의 자연보전정책관
8.국토교통부의 국토도시실장
9.해양수산부의 해양환경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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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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