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6조 (보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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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운영세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보칙) 이 운영세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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