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6조 (보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보칙) 이 운영세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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