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 (서면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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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서면심의) 위원장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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