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 (위촉위원의 자격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촉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위촉위원이 해외출장ㆍ질병 등으로 6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위원을 추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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