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의2 (민간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간 위촉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민간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민간위원 위촉 사전진단서
■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운영세칙[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6. . .> 민간위원 위촉 사전진단서 소 속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년 월 일 | 민간위원 위촉 사전진단서 소 속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년 월 일 | 민간위원 위촉 사전진단서 소 속 : 성 명 : (서명 또는…
제3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직무윤리 서약서
■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운영세칙[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6. . .> 직무윤리 서약서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상기 본인은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제3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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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공무원인 위원제3조 · 위촉위원의 자격제한 등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3조의2 · 민간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의3 · 민간 위촉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4조 · 회의의 개최제5조 · 회의출석제6조 · 안건의 상정 등제7조 · 회의의 진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