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의3 (민간 위촉위원의 해임 및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3(민간 위촉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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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공무원인 위원제3조 · 위촉위원의 자격제한 등제3조의2 · 민간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3조의3 · 민간 위촉위원의 해임 및 해촉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회의의 개최제5조 · 회의출석제6조 · 안건의 상정 등제7조 · 회의의 진행제8조 · 서면심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