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고시 제11조 (위원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따라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을 정하고, 제정ㆍ개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위원수당 등) 심의위원회 위촉위원 및 소위원회 외부위원에게 회의 및 서면심사에 참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국립수산과학원 「강사수당 등 자체 지급기준」 및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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