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고시 제4조 (제정ㆍ개정안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따라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을 정하고, 제정ㆍ개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제정ㆍ개정안을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제정ㆍ개정의 필요성 및 근거
2.일반적으로 공인된 이론 및 체계가 충족되었는지
3.현행 공정시험기준 및 한국산업규격과 중복되지 않는지
4.제정ㆍ개정안의 체계 및 용어의 통일성과 일관성
②원장은 제정ㆍ개정안의 검토ㆍ심의를 위하여 공정시험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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