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고시 제6조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고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따라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을 정하고, 제정ㆍ개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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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후환경연구부장 및 해양환경연구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해양환경연구과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위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후환경연구부장 및 해양환경연구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해양환경연구과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위촉한다.
②심의위원회는 기술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공정시험기준을 검토ㆍ심의하기 위한 해수, 퇴적물, 해양생물, 해양폐기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에 의해 선출한다. 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내외부위원은 공정시험기준 담당부서인 해양환경연구과에서 심의안건에 따라 추천한 관련 분야 전문가 중 원장이 선정한다.
④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촉위원의 임기는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해양환경연구과장 공정시험기준 관련 업무 담당 연구관을 간사로 한다.
⑥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 위원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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