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고시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따라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을 정하고, 제정ㆍ개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장 및 소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무를 관장한다.
②위원장이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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