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고시 제12조 (협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따라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을 정하고, 제정ㆍ개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협의 등) 원장은 제4조에 따라 작성한 제정ㆍ개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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