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고시 제7조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따라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을 정하고, 제정ㆍ개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제정ㆍ개정의 필요성 및 근거
2.제정ㆍ개정안의 표준화 지침을 준수했는지
3.그 밖에 공정시험기준에 관련된 사항
②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제정ㆍ개정안의 공인된 이론과의 적합성
2.제정ㆍ개정안의 체계 및 용어의 통일성과 일관성
3.제정ㆍ개정안과 다른 공정시험기준과의 중복성
4.그 밖에 공정시험기준에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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