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고시 제7조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고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따라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을 정하고, 제정ㆍ개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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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제정ㆍ개정의 필요성 및 근거
2.제정ㆍ개정안의 표준화 지침을 준수했는지
3.그 밖에 공정시험기준에 관련된 사항
②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제정ㆍ개정안의 공인된 이론과의 적합성
2.제정ㆍ개정안의 체계 및 용어의 통일성과 일관성
3.제정ㆍ개정안과 다른 공정시험기준과의 중복성
4.그 밖에 공정시험기준에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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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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