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고시 제3조 (제정ㆍ개정의 필요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따라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을 정하고, 제정ㆍ개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제정ㆍ개정의 필요성) 공정시험기준 제정ㆍ개정(이하 "제정ㆍ개정"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새로운 시험방법이 개발된 경우
2.선진 외국의 시험방법이 도입된 경우
3.관련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보완이 필요한 경우
4.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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