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고시 제3조 (제정ㆍ개정의 필요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고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따라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을 정하고, 제정ㆍ개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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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정시험기준 제정ㆍ개정(이하 "제정ㆍ개정"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제정ㆍ개정의 필요성) 공정시험기준 제정ㆍ개정(이하 "제정ㆍ개정"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새로운 시험방법이 개발된 경우
2.선진 외국의 시험방법이 도입된 경우
3.관련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보완이 필요한 경우
4.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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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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