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고시 제9조 (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고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따라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을 정하고, 제정ㆍ개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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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공정시험기준 제정ㆍ개정안을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공정시험기준 제정ㆍ개정안을 심의한다.
②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떄에 소집하고 경미한 개정인 경우 서면 심의한다.
③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위원장 및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내부위원이 2명이상이 포함된 7명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한다. 다만, 찬반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 및 소위원장이 결정한다.
④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필요시 상정된 공정시험기준 제정ㆍ개정 심의를 위하여 작성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⑤공정시험기준 제정ㆍ개정안에 대한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 의견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위원회 심의의견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소위원회 심의의견서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⑥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 수정 등 경미한 개정인 경우에는 소위원회에서 서면 심의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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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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