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고시 제9조 (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따라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을 정하고, 제정ㆍ개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공정시험기준 제정ㆍ개정안을 심의한다.
②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떄에 소집하고 경미한 개정인 경우 서면 심의한다.
③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위원장 및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내부위원이 2명이상이 포함된 7명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한다. 다만, 찬반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 및 소위원장이 결정한다.
④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필요시 상정된 공정시험기준 제정ㆍ개정 심의를 위하여 작성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⑤공정시험기준 제정ㆍ개정안에 대한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 의견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위원회 심의의견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소위원회 심의의견서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⑥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 수정 등 경미한 개정인 경우에는 소위원회에서 서면 심의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심의위원회 심의의견서
[별지 제3호서식]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심의위원회 심의의견서 □ 의안번호 : 공정시험기준 | 공정시험기준 | 제ㆍ개정(안) | 제ㆍ개정(안)에 대한 의견 (적합, 부적합 등 기재) 분야 | | 제ㆍ개정(안) | 제ㆍ개정(안)에 대한 의견 (적합, 부적합 등 기재) 항목번호/ 시험기준명 | | 제ㆍ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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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소위원회 심의의견서
[별지 제4호서식]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소위원회 심의의견서 □ 의안번호 : 공정시험기준 | 공정시험기준 | 제ㆍ개정(안) 주요내용 | 제ㆍ개정(안) 검토의견(시험기준 별 적합, 부적합 등) 분야 | | 제ㆍ개정(안) 주요내용 | 제ㆍ개정(안) 검토의견(시험기준 별 적합, 부적합 등) 항목번호/ 시험기준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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