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고시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고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따라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을 정하고, 제정ㆍ개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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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및 그 밖의 해양환경분야 법령에서 해수, 해저퇴적물 등의 해양환경 상태를 조사ㆍ평가할 때 다음 각 호의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이하 "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을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및 그 밖의 해양환경분야 법령에서 해수, 해저퇴적물 등의 해양환경 상태를 조사ㆍ평가할 때 다음 각 호의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이하 "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을 따른다.
1.해수 공정시험기준
2.해저퇴적물 공정시험기준
3.해양생물 공정시험기준
4.해양폐기물 공정시험기준
②제1항 각 호의 매체별 공정시험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4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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