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고시 제5조 (제정ㆍ개정의 검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따라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을 정하고, 제정ㆍ개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항목별 공정시험기준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제정ㆍ개정하되, 검토 주기는 최대 5년으로 한다.
②공정시험기준은 별표 5의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제정체계 표준화 지침에 준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기존 공정시험기준의 개정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정시험기준 개정(안) 전ㆍ후 대비표를 첨부해야 한다.
③공정시험기준 제안(제정, 개정, 폐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정시험기준 제정(개정, 폐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제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개정(안) 전ㆍ후 대비표
[별지 제1호서식]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개정(안) 전ㆍ후 대비표 공정시험기준 | 공정시험기준 | 개정 전 | 개정 후 | 개정사유 분야 | | 개정 전 | 개정 후 | 개정사유 항목번호 /시험기준명 | | 개정 전 | 개정 후 | 개정사유 연번 | 페이지 | 개정 전 | 개정 후 | 개정사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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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제정(개정ㆍ폐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제정(개정, 폐지) 신청서 양식 | | | |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제정(개정ㆍ폐지) 신청서 |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제정(개정ㆍ폐지) 신청서 |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제정(개정ㆍ폐지) 신청서 |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제정(개정ㆍ폐지) 신청서 |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제정(개정ㆍ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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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5 ·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제정체계 표준화 지침
(별표 5)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제정체계 표준화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이하 "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의 제정ㆍ개정을 위하여 분류체계, 작성체계, 단위체계 및 용어의 선택 등에 대한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해양환경관리법」제10조에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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