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제10조 (사무처장의 출석ㆍ발언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사무처장의 출석ㆍ발언권) 사무처장은 각 위원회에 출석하여 사무처의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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