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제5조 (안건의 제출 및 상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안건 상정은 위원장과 소위원장이 각각 한다.
②안건은 의결안건과 보고안건, 토의안건으로 구분한다.
③안건의 상정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④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은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의안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의안담당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안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의안담당부서에서는 의안의 형식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안건 소관부서에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의안서
[별지 제1호서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안번호 | 제 호 | | | | 의 결 사 항 | | | | | 의 결 연 월 일 | . . . (제 차) | | | | 의 결 사 항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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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의안대장
[별지 제2호서식] 의 안 대 장 의안 번호 | 회의 차수 | 상 정 연월일 | 의안 구분 | 의 안 명 | 의 결 보 고 토 의 연월일 | 의 결 보 고 토 의 결 과 | 소관 부서 | 소관 위원회 | | | | | | | | ※ 전체위원회와 소위원회별로 구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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