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제14조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에 관한 사항
2.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
3.법 제25조 제2항의 사전조사에 관한 사항
4.영 제11조제3항의 제3의 장소에서의 진술청취에 관한 사항
5.삭제 <2023. 6. 20.>
6.삭제 <2023. 6. 20.>
7.법 제33조제2항의 참고인ㆍ감정인 보호 및 법 제34조의 관련된 자료의 확보 및 인멸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8.법 제42조제2항의 조사대상자의 사생활 및 명예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9.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10.그 밖에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거나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소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②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것으로 본다.
③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그 활동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소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출석위원 1/3이상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각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심의ㆍ의결사항 중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등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소위원회 명의로 이를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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