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제17조 (화해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장의 화해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화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화해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화해위원회는 위원장이 주재한다.
④화해위원회의 운영은 소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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