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제2조 (위원회의 회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09규칙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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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매월 2회 이상 개최한다.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또한 소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구로 회의 소집을 위원장에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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