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제11조 (상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주재한다.
②상임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협의ㆍ조정한다.
1.위원회 관련 법령 및 위원회의 각종 규칙ㆍ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2.영 제18조의 특별기구와의 진실규명 활동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3.법 제17조의 자문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4.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의결을 집행하기 위한 사항
6.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7.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③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상임위원은 상임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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