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제13조 (소위원회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조 규정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5호가 정한 업무는 제1소위원회가, 법 제2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업무는 제2소위원회가, 법 제2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업무는 제3소위원회가 분장한다. 다만 법 제2조 제1항 제7호와 법 제2조제2항이 정한 업무는 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 규정의 성격에 따라 각 소위원회가 분장한다.
②소위원장은 전항 업무수행에 관하여 사무처 직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③소위원장은 직원이 담당하는 조사업무를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거나 겸무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④직원이 조사업무에 관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소위원장은 당해 사건의 조사업무를 중지하게 하고 위원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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