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제4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09규칙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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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명의 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명의 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위원회 운영 및 진실규명의 기본방침에 관한 중요사항
2.위원회 자체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4.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법 제2조제2항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의 조사에 관한 사항
6.법 제12조의 위원의 제척ㆍ기피에 관한 사항
7.법 제16조 제2항의 사무처장의 임명제청을 위한 심의에 관한 사항
8.법 제17조제2항의 자문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9.법 제25조제3항의 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10.법 제26조제4항의 실지조사에 관한 사항
11.법 제26조제8항의 자료나 문서 제출 명령에 관한 사항
12.법 제28조제1항의 동행명령장 발부에 관한 사항
13.법 제29조 제1항 및 제 3항의 청문회 실시 및 공개에 관한 사항
14.법 제34조 제1항의 자료 또는 물건의 검증에 관한 사항
15.법 제35조제2항의 조사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16.법 제35조제3항의 조사기간 만료에 관한 사항
17.법 제36조의 진실규명결정에 관한 사항
18.법 제37조의 진실규명불능결정에 관한 사항
19.법 제38조제5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관한 사항
20.법 제41조제6항의 보상 또는 지원, 사면 건의에 관한 사항
21.법 제43조의 위원회 활동 보고서 확정에 관한 사항
22.법 제43조제5항의 보고서의 일부내용 비공개에 관한 사항
23.법 제46조 제1항의 압수, 수색 또는 검증 영장 청구 의뢰에 관한 사항
24.법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의 고발 또는 수사요청에 관한 사항
25.법 제4장의 화해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26.영 제18조의 특별기구와의 진실규명 활동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27.소위원회의 결정으로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상정하는 사항
28.기타 법령이 규정한 사항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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