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제16조 (소위원회의 의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의 요청이 있거나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소위원회는 상정된 안건 중 사안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기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 의결로 그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③소위원회는 법, 영, 위원회규칙 및 위원회 의결의 범위 안에서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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